물권적청구권과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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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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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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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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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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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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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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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점유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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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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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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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함)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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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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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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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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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① 공유, ② 총유, ③ 합유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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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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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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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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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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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262조제1항).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제2항).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5.23.선고 71다2760판결).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민법」 제267조).
※ 공유관련 판례 ▪ 건물의 공유지분권자는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8.9.17. 선고 68다1142 판결).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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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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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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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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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및 제2항). ※ 위의 규정은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68조제3항). ▪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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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總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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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소유형태 중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약한 형태를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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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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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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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합니다(「민법」 제275조제1항). ※ 총유의 법률관계는 사단의 정관이나 기타 계약에 따르지만, 정한 것이 없으면 아래의 법률관계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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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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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6조제1항). ▪ 각 사원은 정관이나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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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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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됩니다(「민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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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合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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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란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해당하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구속하고 있지만,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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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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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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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전단). ※ 합유관계에 관하여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며,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아래의 법률관계에 따릅니다(「민법」 제27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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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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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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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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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합니다(「민법」 제274조제1항). ▪ 이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2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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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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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 제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