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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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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 |
해제조건 |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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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
수의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비수의조건 |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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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건 |
불법조건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1항). |
기성조건 |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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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 |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51조제3항). |
구분 |
내용 |
신분행위 |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
단독행위 |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행위 |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어음법」 제12조, 제26조,「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 참조).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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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확정기한 (確定期限) |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불명한 기한 |
불확정기한 (不確定期限) |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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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기(始期) |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를 말함. |
종기(終期) |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올해 말까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뜻의 계약에서 ‘올해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