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개념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무효의 취소의 차이(『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
무효 |
취소 |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
예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 |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39조).
취소의 개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습니다(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43조제1항).
이러한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방법과 같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3조제2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44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45조).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7421 판결).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71 판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