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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권리의 발생 |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
권리의 변경 |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
권리의 소멸 |
▪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
구분 |
법률요건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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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적법행위 |
법률행위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채무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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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 |
사무관리, 무주물선점, 가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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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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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태 |
▪ 관념적 상태: 선의, 악의 등 ▪ 의사적 상태: 소유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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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 시간의 경과, 출생, 사망, 물건의 멸실 등 |
구분 |
내용 |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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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독행위 |
▪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
계약 |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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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
▪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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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요식(要式)행위 |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
혼인, 유언 등 |
불요식행위 |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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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전 행위 |
▪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
매매, 임대차 계약 등 |
사후(또는 사인) 행위 |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유언, 사인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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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채권행위 |
▪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교환, 증여, 매매 등 |
물권행위 |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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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행위 |
▪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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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출연행위 |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등(임대차는 유상행위이며, 증여는 무상행위임) |
비출연행위 |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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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主)된 행위 |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
매매계약 |
종(從)된 행위 |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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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일반적 성립요건 |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
특별 성립요건 |
▪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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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 |
일반적 효력요건 |
▪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
특별 효력요건 |
▪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 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참조), ②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민법」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 참조), ③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민법」 제1073조) 등 |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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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성 |
▪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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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법률행위의 불능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②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③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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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
▪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참조).
▪ 탈법행위: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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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당성 |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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