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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허가신청
다음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택배용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2022. 7. 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별표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14호, 2023. 12. 28. 발령·시행)에 맞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3항)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전단 및 제19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14조제10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변경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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