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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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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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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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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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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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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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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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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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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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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3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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