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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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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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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6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3.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2)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망자 2명 이상: 자격 취소
√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정지 60일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 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8.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격 취소
9.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은 자격 정지 60일, 2차 위반은 자격 취소
10.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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