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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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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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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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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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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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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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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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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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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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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발급신청서 제출
교통안전체험교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1항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종사자격증명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5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3항).
√ 사업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위반 시 제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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