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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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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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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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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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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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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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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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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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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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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다음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함)이 1년 이상일 것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③「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 중 화물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형먼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4.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6.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 4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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