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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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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등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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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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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의 허가
-
- 운송사업의 운영
-
- 운송사업의 경영위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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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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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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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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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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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종류 |
유형 |
세부기준 |
화물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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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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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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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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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