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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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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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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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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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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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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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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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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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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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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쪽).
건폐율 산정 시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20쪽).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하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182쪽).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위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며,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용도구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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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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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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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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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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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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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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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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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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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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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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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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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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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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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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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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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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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지역 |
보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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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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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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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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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각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정하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의 내용은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의 군도시계획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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