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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복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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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복귀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본문).
※ “전문기관”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종아동 인수확인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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