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인쇄체크 보호시설 입소자 지문 등 정보 등록·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본문).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장기실종아동이란?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말합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경찰청예규 제630호, 2024. 6. 5. 발령·시행) 제2조제5호].
장기실종자 추적팀의 설치와 업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생사불분명시 실종선고
부재자(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