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종아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종예방교육 등
실종아동예방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교육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교육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별표 6).

구분

내용

실시 주기

(총 시간)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초등학교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중·고등학교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 182 혹은 ☎ 112에 신고할 것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즉,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할 것)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 그 밖에 아동실종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예방지침><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