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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교육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2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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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총 시간) |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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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초등 학교 취학 전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초등학교 |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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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시 신고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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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실종예방을 위한 아이 교육법
실종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음 사항은 꼭 가르치세요(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전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상점 등에 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 182 혹은 ☎ 112에 신고할 것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할 것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즉,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 엄마 친구라고 하거나, 강아지를 함께 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할 것)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
※ 그 밖에 아동실종예방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실종예방지침>과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실종아동 예방수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 7. 17. 발령·시행)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
※ “관리주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참조)
※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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