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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지문 등 정보의 범위(「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사전등록시스템에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아동의 보호자는 사전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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