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함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함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함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