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초기 대처방법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전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6면 참조).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2017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197면 참조).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보건소 역학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 실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책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4호 및
제88조제2항제1호).

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