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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p.358].
월령 |
지원금액 |
24 ~ 86 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24 ~ 35개월 |
월 20만원 |
36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령 |
지원금액 |
24 ~ 35 개월 |
월 15만 6,000원 |
36 ~ 47 개월 |
월 12만 9,000원 |
48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목록-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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