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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보증금액의 환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지역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의 범위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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