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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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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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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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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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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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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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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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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증 취득
미용사(메이크업)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취득 요건을 갖추면 종합면허(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화장·분장미용)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메이크업샵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메이크업)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홈페이지(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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