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위생관리 등
피부미용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피부미용업자는 피부관리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피부관리실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할 것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게만 사용할 것
미용사(피부) 면허증을 피부관리실 안에 게시할 것
위생관리기준 준수
피부미용업자는 다음의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영업소 내부에 영업신고증 및 개설자의 미용사(피부) 면허증 원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피부관리실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기구의 소독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6호, 2024. 5. 22. 발령∙시행)].
미용기구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냅니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각 손님에게는 세탁된 타올이나 가운(덧옷)을 제공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이 묻은 타올, 가운(덧옷)은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줌)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합니다.
스팀타올은 사용전 8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 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가운(덧옷)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기구명

위험도

소독 방법

라텍스, 퍼프, 해면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 우려

▪ 천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 냄

▪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함

▪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함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에 따라 피부관리실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생관리등급을 피부미용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피부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피부관리실의 명칭과 함께 피부관리실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