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 종업원 관리
-
-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미용사(피부)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피부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