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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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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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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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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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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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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보증금액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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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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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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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의 범위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 권리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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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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