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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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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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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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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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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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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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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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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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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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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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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 ☎ 1588-1490)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면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은 무료이며, 사건의 중요성 및 내용에 따라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분쟁사건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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