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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영업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네일 미용업의 영업범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 그 밖에 미용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업종별 자세한 법령정보는 해당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분야

영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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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창업·운영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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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업의 업무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참조).
영업장소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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