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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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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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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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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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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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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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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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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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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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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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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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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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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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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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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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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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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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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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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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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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