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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담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인터넷상담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72 |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외국인 상담 |
☎ 043-880-5400 |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로 접속하여 확인 |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피해구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www.kca.go.kr/odr/pg/pr/osPgRepHpIpinW.do?reqType=dmg) |
팩스신청 |
☎ 043-877-6767 |
그 밖의 방법 |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피해구제 절차도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해결 결정사례-식품 참조>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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