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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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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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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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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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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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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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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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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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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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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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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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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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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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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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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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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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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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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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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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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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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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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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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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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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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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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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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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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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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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