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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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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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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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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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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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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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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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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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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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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 및 조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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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농산가공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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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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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류 |
알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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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류 또는 묵류 |
유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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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지류 |
수산가공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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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 |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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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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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
즉석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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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
기타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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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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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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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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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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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류 |
식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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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침출차 |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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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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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
포장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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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류: 희석초산 |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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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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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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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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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대상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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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
트랜스지방(Trans F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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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
포화지방(Saturated F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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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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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식품, 축산물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
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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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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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시 생략 대상 영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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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가능)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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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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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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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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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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