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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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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이란?
-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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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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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이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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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 건강한 가공식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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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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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 가공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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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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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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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 도축업의 영업자 ▪ 집유업의 영업자
※ 울릉도 및 백령도 지역에 있는 영업자 제외 |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 유가공업의 영업자 ▪ 알가공업의 영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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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상 |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 |
대상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1. 도축장, 집유장,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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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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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축장, 집유장, 농장 |
2.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제2호) |
허가취소 등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과징금·과태료 처분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제1항)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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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0호)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