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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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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11. 특수용도식품 |
5. 빙과류 중 빙과 |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7. 레토르트식품 |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구분 |
내용 |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4년 12월 1일 |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6년 12월 1일 |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18년 12월 1일 |
④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
2017년 12월 1일 |
⑤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2020년 12월 1일 |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6년 12월 1일 |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
2017년 12월 1일 |
1. 기본인증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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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인증표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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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크기 적용 가능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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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취소 등 |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 |
허가취소 등 |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