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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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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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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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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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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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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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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 정보-안전한 구매정보-이상 사례 관리 및 보고 참고 >




※ 위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7일
√ 그 외의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15일








신고 기관 또는 센터 |
전화번호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 |
1577-2488 |
식품안전소비자센터(부정·불량식품 등) |
국번없이 1399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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