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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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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1항).
선임의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2항 및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4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2. 아).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40

50

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

30

30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

20

20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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