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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의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1항).
선임의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
과태료 부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4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및 별표 2. 2. 아).
구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
|
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 |
40 |
50 |
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 |
30 |
30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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