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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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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의무
다음의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함)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공사비용은 제외)의 0.6%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 2022. 12. 31. 발령, 2023. 1. 1.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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