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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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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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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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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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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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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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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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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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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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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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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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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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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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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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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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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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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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을 갗추지 못하게 된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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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금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해서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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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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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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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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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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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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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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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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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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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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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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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원 한도로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물리치료실·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2조제3호).

지원 신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투자계획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