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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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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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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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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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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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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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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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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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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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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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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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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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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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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1.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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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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