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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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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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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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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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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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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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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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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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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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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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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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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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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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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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하며,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결정문을 채무명의로 삼아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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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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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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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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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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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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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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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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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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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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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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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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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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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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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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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제출
※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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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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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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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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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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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8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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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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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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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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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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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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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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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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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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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패소자(敗訴者)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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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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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勝訴者)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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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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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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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까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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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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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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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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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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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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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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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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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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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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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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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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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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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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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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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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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명의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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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의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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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