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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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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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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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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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및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돌봄으로 구분됩니다[여성가족부, 『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24. 1.), p. 6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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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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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돌봄은 1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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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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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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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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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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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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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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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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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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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