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물 위생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부동산/임대차 : 건물 위생관리: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조회수: 147건   추천수: 28건

  •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을 보수하려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 합니다. 어떤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금지되나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건물 위생관리 > 실내공기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등 >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관련법령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5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