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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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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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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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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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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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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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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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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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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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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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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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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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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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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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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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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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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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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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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증축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주택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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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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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설치기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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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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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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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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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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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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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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