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0쪽 참조 >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1쪽 참조 >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4쪽 참조 >
※ 우울증 등을 이유로 한 한부모가족 선정여부
Q. 저희 어머니는 현재 무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는 할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A. 모 또는 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모자가구 또는 부자가구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조손가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7쪽 참조 >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5쪽 참조 >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말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