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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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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의 존립 목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인증요건 참조).

유형

세부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사회적가치지표 참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다만,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08쪽 및 280쪽 참조)

 

※ 사회적기업 유형별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회적기업 알아보기-사회적기업 이해하기-사회적기업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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