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관리 및 탈퇴 등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회원정보관리 및 탈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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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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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온라인학습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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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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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도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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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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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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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학습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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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강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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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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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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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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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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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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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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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정지·제한 후에도 온라인학습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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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학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