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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유포 및 유포 협박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의 금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하 “불법촬영”이라 함)하는 행위(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 함)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참조).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촬영물 유포·재유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15조).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조).
※ 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등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지는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강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의 금지
“성적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성적 촬영물”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참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 함)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촬영물 이용 강요죄”라 함)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상습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형법」상 협박·강요의 금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때(이하 “협박죄”라 함)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5조 제286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이하 “강요죄”라 함)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4조의5).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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