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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제한내용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해당 미용업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3 제1호다목) |
▪ 보전녹지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미용업 영업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제2호나목) |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해야 영업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가목, 별표 19 제2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가목)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적합상권 유형 |
장단점 |
특성 |
제1후보지 (지구중심권 또는 역세권) |
장점 |
▪ 의류점, 잡화점 등 패션업종과 연계하여 여성 고객층 확보가 용이함 ▪ 패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서비스 제품을 구성하여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음 ▪ 수요의 질적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 풍부함 |
단점 |
▪ 중심상권과 역세권의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고비용의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 규모의 경쟁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유명 디자이너 샵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과의 경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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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후보지 (주거지 근린생활시설) |
장점 |
▪ 소규모에 1 ~ 2명의 핵심인력만을 활용하여 특정 고객층을 확보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음 ▪ 중심상권이나 역세권에 비해 규모의 경쟁이 용이함 ▪ 서비스에 대한 입소문이 빨라 미용기술이 양호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창업자에게 용이함 |
단점 |
▪ 수요량이 제한되어 있고, 중소형 점포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뚜렷함 ▪ 매장 규모가 작을 경우 수요 집중 시 고객을 수용하지 못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