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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형태 결정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가맹본부와 분쟁해결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 ☎ 1588-1490)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및 영업지역 침해 등의 사유를 조정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분쟁사건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독립 창업
독립 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조사,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네일샵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창업형태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가맹점 (프랜차이즈) 창업 |
장점 |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음 ▪ 고객입장에서 이용고객이 어디서나 동일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기가 용이함 ▪ 공동 광고의 효과가 큼 |
단점 |
▪ 가맹금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듬 ▪ 독자적 자율경영에 제한이 있음 ▪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 할 경우가 있음 ▪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해지하기가 쉽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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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창업 |
장점 |
▪ 독자적인 경영, 홍보 전략이 가능하며, 가맹비용이나 보증금 등의 비용이 들지 않음 ▪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콘셉트 및 상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 |
단점 |
▪ 실패의 위험성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독자적으로 경영하여야 함(기기구입, 재료구입, 홍보 등을 창업주가 직접 해야 함) ▪ 독립광고로 프랜차이즈에 비해 광고 효과가 낮으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림 |
<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2013,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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