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도법」 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도법」 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습지보전법」 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 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에서는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해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입니다.
「 건축물관리법 」 에서는 건축물 관리 ( 「 건축물관리법 」 제 12 조 )와 건축물의 해체 ( 「 건축물관리법 」 제 30 조 ) 및 멸실 ( 「 건축물관리법 」 제 34 조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은 건설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반 법률입니다.
인쇄체크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관련 법령
「건축물관리법」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은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 등기절차,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은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항제11호).
「건축물관리법」 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은 인(人), 법인(法人), 물권, 채권, 친족 및 상속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업의 등록,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