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건설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할...
.... 건설사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3.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9.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부정당업자는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 계약을 방해하는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구분 내용 감면요건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해당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 ▪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감면효과 19,404,000원(연간 부담금 감면액) = 0.1(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15(장애인근로자 수) × 1,078,000원(2020년도 부담기초액) × 12 ※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및 매출액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2]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 감리단 배치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1. 동절기공사중지기간(책임감리원 모두 철수한 상태임)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할...
...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 하수급사의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투입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는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2008년07월01부터2011년 07월31일까지의퇴직금정산을요구함 본인은xxx 철근반장으로서기본급 세금공제후삼백칠십만원가량수령하였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근무하였지만 2008년 06월15일가지는 소위말하는시공참여자로철근팀장으로있어기에 기간산정에서...
...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께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어떤 역무 또는 작업은 직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근로자의 관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사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