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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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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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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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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로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계산방법 ☞ 주택임대차에서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방법은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35만원을 ①과 같이 계산했을 때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②번입니다. 즉,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거래금액 29,500,000원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0.4% 이하인데 보통은 0.4%의 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29,500,000원 × 0.4% = 118,000 원입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주택 외 부동산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용 요율을 낮추어 주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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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부의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