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Q. 윗층 화장실에서...
...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아파트 소음기준및 방음시설 설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소음 진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아파트의 층간소음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 “분쟁 사례”의 해결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