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집행절차에서...
...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6...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